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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정산 양식 및 안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24-12-13
첨부파일 : 연구비 정산 안내 및 양식.zip

1. 연구비 중 경비 부가세 처리

 

연구 예산 중 책정된 경비에 대하여 부가세(10%)를 별도로 추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경비 중 한국도로학회를 공급 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될 경우에 한해 예산 내역에 500만원 책정되어 있을 경우 부가세 포함 550만원 지출 가능(여비, 일반카드를 사용한 회의비등은 제외).

위 사례의 경우 추가 지출 가능한 부가세 50만원은 정산 시점에 지급

 

2. 연구보고서 심의


연구용역 시행에 관한 규정

 

 

 

2 (연구용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 연구용역 관리위원회는 학술담당부회장과 이사를 포함한 당연직 2인과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역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학회장이 역임할 수도 있다.

. 연구용역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용역시행여부를 결정하며, 사안에 따라 학회회원들이 연구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표회를 주관할 수 있다.

. 학회 용역보고서에는 다음 안내문구를 반드시 수록하여야한다.(본 항목의 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내문구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발간 전 연구용역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심의통과해야 한다
.

< 연구보고서 안내문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및 결과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진의 관점

으로 한국도로학회의 정책이나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연구보고서 안내문구>를 보고서에 표지 뒷면에 명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용역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통과하는 경우는 이 문구를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산 및 준공금 지급 절차 다음의 내용을 완료한 후에 지급

 

. 발주처 정산

- 발주처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조건에 맞게 발주처에 제출

. 학회 정산

1) 인건비 : 인건비 원천징수(양식)

2) 경비

- 항목별 집계표 + 항목별 증빙(출장복명서,영수증, 회의록등)PDF로 학회에 제출

<첨부 양식>

정산항목별 집계표(엑셀)

인건비 원천징수(양식)

출장명령서,영수증첨부양식등

여비규정

 

 

. 보고서 PDF파일을 학회에 제출

- 보고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안내문구를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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