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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정산 양식 및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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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관리자 | 등록일 : 2024-12-13 |
첨부파일 : |
연구비 정산 안내 및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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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비 중 경비 부가세 처리
연구 예산 중 책정된 경비에 대하여 부가세(10%)를 별도로 추가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예) 경비 중 한국도로학회를 공급 받는 자로 세금계산서 발행될 경우에 한해 예산 내역에 500만원 책정되어 있을 경우 부가세 포함 550만원 지출 가능(여비, 일반카드를 사용한 회의비등은 제외).
위 사례의 경우 추가 지출 가능한 부가세 50만원은 정산 시점에 지급
2. 연구보고서 심의
연구용역 시행에 관한 규정 제 2 조 (연구용역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가. 연구용역 관리위원회는 학술담당부회장과 이사를 포함한 당연직 2인과 회장이 임명하는 5인 이내 (총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학술담당 부회장이 역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학회장이 역임할 수도 있다. 나. 연구용역 관리위원회는 필요시 용역시행여부를 결정하며, 사안에 따라 학회회원들이 연구용역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발표회를 주관할 수 있다. 다. 학회 용역보고서에는 다음 안내문구를 반드시 수록하여야한다.(본 항목의 내용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내문구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발간 전 연구용역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심의통과해야 한다 < 연구보고서 안내문구 >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 및 결과는, 연구에 직접 참여한 연구진의 관점 으로 한국도로학회의 정책이나 방침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위 규정에 따라 <연구보고서 안내문구>를 보고서에 표지 뒷면에 명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용역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심의 통과하는 경우는 이 문구를 수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정산 및 준공금 지급 절차 – 다음의 내용을 완료한 후에 지급
가. 발주처 정산
- 발주처에서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조건에 맞게 발주처에 제출
나. 학회 정산
1) 인건비 : 인건비 원천징수(양식)
2) 경비
- 항목별 집계표 + 항목별 증빙(출장복명서,영수증, 회의록등)을 PDF로 학회에 제출
<첨부 양식>
정산항목별 집계표(엑셀)
인건비 원천징수(양식)
출장명령서,영수증첨부양식등
여비규정
다. 보고서 PDF파일을 학회에 제출
- 보고서 심의과정을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의 안내문구를 반드시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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